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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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발표… 공안1부 ‘물타기’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10일 또 다른 간첩 사건을 발표해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을 묵인,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공안1부가 새로운 간첩 사건을 발표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남한 내 탈북자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길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의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홍씨는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한 정황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위장 탈북자들에게 조사 시 폭행이나 고문이 없으니 조사기간 3개월만 잘 견디면 된다는 점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속에 간첩 사건 발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유씨 사건과 별개로 이미 착수해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받은 사건이고, 또 대공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안1부는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안1부는 유씨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유씨 측 변호사가 제출한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진본을 확보했지만 위조된 문서만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이날 공안1부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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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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