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야쇼핑 재건축비리’ 37억 횡령 업자 구속

檢, ‘가야쇼핑 재건축비리’ 37억 횡령 업자 구속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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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 ‘가야위드안’을 짓는 재건축 시행을 맡은 정씨는 분양대금 37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의 비리를 포착하고 지난 25일 정씨를 체포하는 한편 정씨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재건축 사업 편의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 정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동 1426-7번지 일대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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