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들 시끄러운 법정소송] 독일인 前남편에 위자료 매긴 국내법원

[바람난 남편들 시끄러운 법정소송] 독일인 前남편에 위자료 매긴 국내법원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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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 법원에서 이혼했지만 국내 판결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부인 A씨가 독일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인 A씨는 1999년 독일에서 유학 중 만난 B씨와 결혼한 뒤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독일 회사 한국 지점에 다니던 B씨는 본사로 발령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뒤 바람이 났다. 결국 두 사람은 현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와중에 A씨는 한국에서 B씨를 상대로 별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 중 절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자 출국해 부정행위를 하고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이혼 판결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각하했다. 파탄주의를 따르는 독일에서는 부부 관계가 깨지면 누구나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유책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낼 수 없다. 외국 법원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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