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CP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동양 CP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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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측 “대리점별 사례 유형화돼야”…피해자측 “피고들이 더 잘 알 것”

’동양사태’ 피해자 100여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개별 피해사례의 규명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일선 대리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세세하고 객관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며 “개별적인 사례들로 유형화돼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동양증권 대리점에서 어떤 안내에 따라 기업어음(CP)을 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이건 피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이어 “동양레저의 경우 회생이 어렵고, 고객의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동양증권이 부실한 동양레저의 CP를 판매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런 부실 판매를 막아야 할 금융감독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에 “일선 직원들도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지만, 책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모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사기성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을 비롯해 금기룡 전 동양레저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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