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CP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동양 CP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측 “대리점별 사례 유형화돼야”…피해자측 “피고들이 더 잘 알 것”

’동양사태’ 피해자 100여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개별 피해사례의 규명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일선 대리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세세하고 객관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며 “개별적인 사례들로 유형화돼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동양증권 대리점에서 어떤 안내에 따라 기업어음(CP)을 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이건 피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이어 “동양레저의 경우 회생이 어렵고, 고객의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동양증권이 부실한 동양레저의 CP를 판매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런 부실 판매를 막아야 할 금융감독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에 “일선 직원들도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지만, 책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모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사기성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을 비롯해 금기룡 전 동양레저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