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20년 뒤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7년

병간호 20년 뒤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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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0년 가깝게 병간호를 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모(61·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술에 취해 방어능력 없이 잠을 자던 남편을 살해한데다 남편이 자연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디스크 수술후 20년간 통증으로 술에 의존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왔고, 장기간 병 수발을 해오다 남편이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자는 남편 박모(66)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최씨는 “남편이 지병으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시신의 목에 남은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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