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앙심 곡괭이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 앙심 곡괭이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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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 주민을 찾아가 곡괭이를 휘두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조세진 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곡괭이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찍어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주민에게 지난 5월 4일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6월 9일 자정께 곡괭이를 들고 위층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현관문을 파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언하며 가슴을 한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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