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무단 공개’ 의원 등 19억 배상 판결

‘전교조 명단 무단 공개’ 의원 등 19억 배상 판결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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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정치인과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정진석·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동아닷컴도 이번 소송의 피고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4582명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과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은 8191명에게 8억 1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경기도의원의 경우 1심과 달리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웠다.

앞서 전교조 조합원 3400여명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선행 소송을 진행해 지난 7월 모두 6억 1000만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전교조 가입 자체로 수업권·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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