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작성’ 朴경정 4일 소환

‘정윤회 문건 작성’ 朴경정 4일 소환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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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택·정보분실 등 압수수색…정윤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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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압수수색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모 경정이 1주일가량 짐을 보관했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과 근무지인 도봉경찰서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48) 경정이 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경정은 3일 변호인인 정윤기(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정 변호사를 통해 박 경정에게 이번 주 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할 때 짐을 갖다 놓았던 서울 중구 예장동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서울 노원구의 박 경정 자택과 정보분실 정보관 3명의 자택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각종 자료와 복사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정보분실 정보관 2명도 임의동행해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의 상관으로 현재 출국 금지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조만간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소환 날짜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회씨는 이날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며 법률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낭설이 소멸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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