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관련 선거법 위반 최문순 강원지사 ‘무혐의’

논문표절 관련 선거법 위반 최문순 강원지사 ‘무혐의’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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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없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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