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은 위법”

법원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은 위법”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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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8곳 소송… 교육부 패소 판결

교과서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4일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정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근거로 삼은 고시에도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인 기준부수 산정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부수와 조정 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원고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육부는 가격 조정 권고 때마다 계속해서 기준부수 산정 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에 명령했다. 앞서 지난 2월 교과서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은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격을 자율화해 놓고 이제 와서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된 소송 외에 나머지 출판사 19곳이 낸 4건도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판사 측의 희망 가격이 적정선 이상으로 높으면 또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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