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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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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