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지급 성과급·수당도 통상임금”

법원 “정기 지급 성과급·수당도 통상임금”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H 직원 4000여명 임금 소송… “月 아닌 年단위도 정액성 가져”

회사가 기본 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23억여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도 심리하고 있어 같은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고들은 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인 정근수당과 성과급인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이를 기초로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통상임금이 아니고, 내부평가급 역시 직원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전액이 아닌 최소 지급률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성과 정액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부평가급에 대해선 “전년도 근무 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 정액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정기성과 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