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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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효과 없다”며 원심 뒤집어… 다른 지역 유사 소송에 영향 줄 듯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 제한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은 유지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동대문구,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4곳과 SSM 15곳은 주말 영업,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이번 사건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됐지만 대형마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소·과일·정육·생선·반찬 코너 등에서 제품의 양을 덜고 포장하거나 가공, 손질해 주는 등 ‘점원 도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근거인 상생 효과도 사실상 부정됐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 등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구청 측이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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