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절차 전문 법관 기른다

회생·파산절차 전문 법관 기른다

입력 2014-12-17 19:54
수정 2014-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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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문기구 건의…”도산전문법원과 동시 검토”

대법원이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회생·파산위원회(오수근 위원장)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등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른바 ‘도산전문법관’을 논의했다.

현재 파산부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한 법원 파산부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 제도를 신설, 한 법원의 최장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를 순환 근무하도록 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이 잘 정비된 도산법제 덕분에 유럽보다 금융위기에서 빨리 회복했다며 더욱 전문적인 회생·파산절차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 설립,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 위원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회생·파산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씩 정기회의를 열어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하는 대법원 자문기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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