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제 일을 한 겁니다” 객실 담당 상무는?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제 일을 한 겁니다” 객실 담당 상무는?

입력 2014-12-21 16:23
수정 2014-12-21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제 일을 한 겁니다” 객실 담당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쯤부터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증거인멸과 관련, 어떤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일을 한 겁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조사가 어땠느냐는 질문에 “힘들었다”고 답한 A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지시받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했나”, “추가 소환 조사를 받나”는 등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