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 공개하라”

법원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 공개하라”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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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訴 승소… SOFA 규정으로 묶인 14년간 기록

최근 14년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 측 요청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들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 범죄 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그에 따른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가 공개 대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도입된 제도의 운영 현황에 불과하다”며 “외교 관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교 관계 사항으로 본다고 해도 SOFA에는 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해도 한·미 관계에 있어 우리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2년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이 발단이 됐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와 주한미군 간 범죄 외에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미군 측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넘어간다. 평택 사건의 미 헌병 7명도 이런 허점을 방패막이로 형사 처벌을 면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그간 재판권을 포기했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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