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女 ‘애정행위 소음’ 얼마나 심했으면…경악

옆방女 ‘애정행위 소음’ 얼마나 심했으면…경악

입력 2014-12-25 15:01
수정 2014-1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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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인 이웃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잠자다 문득 원룸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옆 방에 사는 A씨와 여자친구가 애정행위를 하며 내는 소리였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직접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로 나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턱을 때리는 등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게 되자 대항하려고 귀를 잡아당겼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를 종합해 볼 때 B씨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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