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출신 김모(21)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모델 이씨 등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모델 이씨가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들은 실형이 나오면 다시 수감된다.
2015-03-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