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종 국보법 적용 못해… 단독 범행

檢, 김기종 국보법 적용 못해… 단독 범행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02 00:12
수정 2015-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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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 기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결국 김기종(55)씨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됐다.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 대형 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만 배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1일 김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의욕적으로 수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과 협력해 공범이나 배후 세력, 국보법 적용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고 여운을 남기기는 했으나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에 대한 수술 의사의 진술, 법의학자의 감정, 목격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김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4㎝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손잡이까지 길이 24㎝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누고 네 차례 이상 내리찍는 등 공격 방법이 살인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리퍼트 대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사절이기 때문에 외국사절 폭행죄에 해당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 간행물 등을 소지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이적동조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우선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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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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