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자연(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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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1일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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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1일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말 모처에서 김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유씨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며 “저를 많이 신경 써 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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