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가스공사 재산세 감면 해당 안 돼”

광주고법 “가스공사 재산세 감면 해당 안 돼”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4-26 23:50
수정 2015-04-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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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꺾고 첫 항소심 패소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의 1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처음 나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 박병칠)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감면 대상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다. 가스공사는 자치단체가 공사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1일 현재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전(24.45%), 서울(3.99%)·경기(1.22%)·인천(0.70%) 등 13개 광역단체(합계 9.48%)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립 당시 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의무를 규정한 가스공사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취득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가스공사는 지역별로 보유한 토지, 가스배관 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과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경기, 충북, 강원, 전남 등의 기초·광역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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