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2심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15-05-06 19:57
수정 2015-05-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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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다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 국정원 권모(52)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과장은 이날 재판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은 문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가 나와 “증거조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5-6년 살았을텐데, 내 인생은 뭐가 되나”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조작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판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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