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생전 국제결혼 몰랐다… 혼인 없었던 일로”

“아들 생전 국제결혼 몰랐다… 혼인 없었던 일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17 23:22
수정 2015-06-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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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혼인무효訴 증가 왜

#1. 중국 여성 A씨와 재혼을 한 40대 한국 남성 B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만인 2011년 11월 사망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전후로 2주 정도만 B씨와 함께 있다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B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B씨의 전처와 아들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와서 전남편과 혼인신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기각했다.

#2. 40대 한국 남성 C씨는 2000년 두 살 아래 중국 여성 D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D씨는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배우자 초청 형식으로 입국해 7개월가량 머물다 중국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어머니가 재산상의 이유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가 가정을 꾸리는 게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B씨와 C씨의 사례처럼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내국인 사망자의 가족 등이 제기하는 재산권 관련 혼인무효 확인 소송이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17일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망자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유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망자에게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 재산이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 재산이 없더라도 사망 보험금이나 사망자의 직계존속 재산 등을 둘러싸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혼인무효 확인은 법률상 요건이 엄격해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1심에서 패소했던 유족들이 베트남 현지까지 직접 찾아가 사망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조차 결혼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밝힌 뒤에야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2005년 4만 2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국제결혼은 2013년 2만 5963건까지 떨어졌다. 과거 ‘배우자 쇼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불법·편법 국제결혼 중개가 성행하며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사기, 가정폭력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혼인무효 소송도 국제결혼 열풍의 그늘 중 하나로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 당사자 한쪽이 숨진 경우 이혼 청구가 불가능해진다”며 “실제 결혼할 뜻이 없이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 후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혼 청구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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