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첫 재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받은 일이 없으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이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홍 지사 측 질문에 검찰은 “오래된 일이라 특정이 어렵다”면서 “최근 판례를 보면 두 달여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이면서 홍 지사 측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된 이철의 변호사는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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