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설계사 설명 부족했어도 증서 확인 안 한 가입자 책임 70%”

법원 “보험설계사 설명 부족했어도 증서 확인 안 한 가입자 책임 7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수정 2015-08-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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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변경 땐 잘 살펴야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증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가입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09년 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1인당 보상한도 5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봤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한도를 1사고당 5억원, 1인당 5000만원으로 올린 뒤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만 전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1사고당 외에 1인당 한도액까지 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오해를 했다. 6개월 뒤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다이빙 연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수영강사와 공동으로 6억 5000여만원을 보상해야 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씨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다. 5억원을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4억 5000만원을 더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변경 계약의 보상 범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1인당 5억원의 보험에 들었을 수도 있다”며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 내용을 문의했다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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