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디지털 압수수색 제한에 檢 “현실 모른다” 부글

[단독] 대법 디지털 압수수색 제한에 檢 “현실 모른다” 부글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8-05 23:56
수정 2015-08-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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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 인권보호 당연” 검찰 “범죄단서 그냥 놓고 오나”

법원이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원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다. 검찰 불만의 핵심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란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뒤 압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는 무관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정보 중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는 실무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압수수색을 나가서 별도 범죄단서가 포착됐을 때 현장에 남아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범죄 단서들이 인멸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어떤 기업을 A혐의로 압수수색 하던 중 B혐의 관련 범죄 단서가 발견됐을 경우 앞으로 검찰은 일단 A혐의 관련 단서만 압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수색 장소에 최대한 남아 증거물 인멸을 막으면서 B혐의 관련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영장 준비기간이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압수수색 기간이 대폭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단서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두고 나올 순 없는 일”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기업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해당 기업과 국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법원의 법리 해석 문제를 지적한 논문도 화제다. 서울고검 신교임(29기) 검사는 이달 초 발표한 ‘디지털 증거와 범죄사실의 관련성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먼저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06조의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 했던 것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도 범죄 관련성 문제는 수사 필요성 문제와 함께 고려됐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바꿀 계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검사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절차의 효율성·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실체진실 발견 의무를 다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법원이 관련성 개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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