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윤모(16)군을 특수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윤군은 친구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A군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범행 정도가 심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2015-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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