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벌금 134억 선고

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벌금 134억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5-08-24 23:10
수정 2015-08-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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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돈·공갈 등 ‘비리 백화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줘 상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죄목에는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 더구나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864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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