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상고심 재판부 변경

대법, 박지원 의원 상고심 재판부 변경

입력 2015-09-08 01:00
수정 2015-09-08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분있는 법관 있어 재배당”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 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