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18년 확정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5-12-27 13:33
수정 2015-12-27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여)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100ℓ짜리 봉투 19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A씨를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