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70억 배상 판결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70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1-05 00:02
수정 2016-01-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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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인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7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이은희)는 4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된 경제학자 권재혁, 노동운동가 이일재씨 등의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 유족에게 35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7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평생 간첩과 그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권씨 등 13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형은 두 달 만에 집행됐다. 나머지 12명도 징역 7년∼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정이 권씨 등을 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들은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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