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조원동 전 靑수석 벌금 구형 약해… 집유 선고”

법원 “음주운전 조원동 전 靑수석 벌금 구형 약해… 집유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06 22:58
수정 2016-04-06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강남구 대치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