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8년 성추행 아빠… 항소했다가 징역 2년 더

친딸 8년 성추행 아빠… 항소했다가 징역 2년 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4-12 22:50
수정 2016-04-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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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6년형 선고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8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농업)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봄 딸(21)이 중학교 1년생일 때 자신의 방 안에서 유방암 검사를 한다며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김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장기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인데 아버지는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딸의 증언이 있고서야 잘못을 인정해 가족에게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줬다”며 징역형을 2년 늘려 선고했다.

딸은 ‘가정이 파탄 나면 동생들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아오다 지난해 2월 하순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또다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딸은 경찰조사에서 “아빠라고 생각해 많이 참았다. 그런데 이렇게(고소)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 같다. 지옥 같은 곳에 서 있다고 느껴져 죽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을 사람은 아빠라는 그 사람이다. 제발 처벌해서 내 눈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절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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