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인 4명, 불법체류 시도하다 덜미

무비자 중국인 4명, 불법체류 시도하다 덜미

입력 2016-04-21 14:08
수정 2016-04-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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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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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몸을 숨겨 제주도를 빠져나오려던 무비자 중국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21일 화물차 적재함에 몸을 숨겨 제주도를 빠져 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된 런모(31·여)씨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계획을 도운 한국인 알선책 장모(37)씨와 운반책 김모(40)씨 등 5명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들 중국인은 30일 체류형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해 여타 다른 국내 지방으로 나갈 수 없는 신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28일 5t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부두로 들어 오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알선책인 장씨는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순모(26)씨 등 2명의 모집책과 공모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 할 중국인 등을 모집했다. 런씨 등도 SNS를 보고 장씨를 찾아가 1인당 400만원씩 건넨 뒤 지난달 21일부터 제주도 내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서 무단이탈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200만명의 외국인 중 7100여명이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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