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 강의 없이 공부법만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대법 “교과 강의 없이 공부법만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24 21:00
수정 2016-04-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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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교습학원 벌금형 확정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공부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이사 조모(37)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무등록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론’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학원법 시행령은 입시나 보습 등 학원의 교습과정을 ‘초·중·고교 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과 진학 상담·지도’로 규정했다.

조씨는 교육청 단속에 걸려 약식기소되자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습 방식이 다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과를 가르친 것과 같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통상적인 학원과 달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학과 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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