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行 검토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行 검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06 22:52
수정 2016-05-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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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반면 한국의 경우 이미 강간이나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K(50)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사법 공조를 추진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K는 현재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곧바로 스리랑카로 강제 송환된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스리랑카와 사법 공조를 해서라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공조가 이뤄질 경우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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