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파기환송심서 징역 40년 선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파기환송심서 징역 40년 선고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6-03 22:26
수정 2016-06-04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 결과보다 형량이 5년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선 “간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피해자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으로 폭행해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6-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