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50대 징역1년6월

사우나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50대 징역1년6월

입력 2016-06-08 15:04
수정 2016-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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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동성인 10대 청소년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B(16)군의 바지 위로 B군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B군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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