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140억 전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속전속결

검찰, ‘진경준 140억 전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속전속결

입력 2016-07-19 19:14
수정 2016-07-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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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 재산은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올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된 재산 156억원 중 부인과 자녀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제외한 실제 진 검사장 보유 재산이다.

이 가운데 추징·몰수될 수 있는 재산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료 3천만원 등 약 13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 비리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진 뒤 불법 변론으로 취득한 수임료의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6일 구성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2일 진 검사장 및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자택 압수수색, 13일 김 회장 소환, 14일 진 검사장 소환 및 긴급체포, 17일 새벽 진 검사장 구속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임검사팀은 동시에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자 공개된 재산 및 차명 재산을 추적하고 관련 법리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진 검사장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 배당해 서면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징 사유와 필요성 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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