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불구속 기소

檢, 박준영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 번째 영장청구 안 하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3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박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의원이 김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