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손형준 기자
손형준 기자
입력 2016-09-23 20:56
수정 2016-09-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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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2심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1심보다 위자료는 낮아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한센인권변호단과 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이 단종·낙태 수술 피해자 139명에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하자 이들은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가 1심과 달리 낮게 책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1심은 1인당 위자료 3000만~4000만원을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한센인권변호단과 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이 단종·낙태 수술 피해자 139명에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하자 이들은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가 1심과 달리 낮게 책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1심은 1인당 위자료 3000만~4000만원을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6-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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