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우병우 子 소환 통보

‘특혜 의혹’ 우병우 子 소환 통보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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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모(61)씨를 18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계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이씨 이름으로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하면서 탈세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 4829㎡를 사들였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 거래였다. 이후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일부인 4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 4000만원에 되팔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최초 땅 매입 경위와 다시 땅을 매각한 이유,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잠적해 조사를 피하던 이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명 보유 의혹이 짙어진 상태다. 검찰은 곧 우 수석 부인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24) 수경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우 수경을 운전병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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