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박정희 혈서’ 강용석 배상 확정

[300자 뉴스] ‘박정희 혈서’ 강용석 배상 확정

입력 2017-01-31 22:36
수정 2017-02-01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근거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연구소의 손을 들어 줬다.

2017-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