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탄핵 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22일 마지막 증인 신문… 이정미 퇴임 후 결론 배제 못 해

특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예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일자가 22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헌재 재판부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변론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두 차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심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박 대통령이 향후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등의 사정 변화로 인해 심판 일자가 3월 중순 이후 이 대행 퇴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날 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 다시 부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추가로 신문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서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마지막 재판 뒤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2주 뒤 선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2일 이후 한 차례 정도 최종 변론 기일이 추가로 잡히더라도 다음달 13일을 전후해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심판 일정이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