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위까지 동원해 삼성 ‘주식 처분’ 특혜 제공 정황

청와대, 공정위까지 동원해 삼성 ‘주식 처분’ 특혜 제공 정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8 20:42
수정 2017-02-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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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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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올 1월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2013년 12월 31일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순환 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해 원상 복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열사들끼리 꼬리를 물고 지분을 서로 투자하는 순환 출자는 기업 오너(owner)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던 부분이다.

이 규제의 1차 적용 대상은 삼성이었다. 삼성 측은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순환 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곧바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식을 얼마나 처분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공정위의 결론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주의 주식 처분을 삼성에 통보했다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500만주로 축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황은 공정위 담당 직원의 일지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이 관련 지시를 했고, 삼성 쪽과 계속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작업이었다. 합병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2개월 후쯤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운 대가로 40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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