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오늘 신병처리 결정…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

‘정유라 특혜’ 최경희 오늘 신병처리 결정…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14:34
수정 2017-0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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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된 적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낮 3시쯤 특검보 회의를 전후로 최 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재청구 쪽으로 결정이 되면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게 된다.

특검팀이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한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

정씨가 이화여대에서 갖가지 비정상적 특혜를 누린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지난달 최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주변인 보강 수사를 거쳐 이화여대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류철균(54·필명 이인화)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5년 10월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씨가 입학한 이후인 지난해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류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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