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19:09
수정 2017-0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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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리 방면에서 각 교수들로 하여금 특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다시 청구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된 적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낮 3시쯤 특검보 회의를 열고 최 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정씨가 이화여대에서 갖가지 특혜를 누린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지난달 최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주변인 보강 수사를 거쳐 이화여대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류철균(54·필명 이인화)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15년 10월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씨가 입학한 이후인 지난해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류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러한 의혹을 부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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