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소환, 뇌물혐의 집중 조사…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특검 이재용 재소환, 뇌물혐의 집중 조사…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3 08:19
수정 2017-02-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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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32일,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에 특검에 출석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이 이번 재소환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추가 수사에 집중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한 배경에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문제 해결이라는 그룹 숙원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대가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한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등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달 2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청구 여부는 최씨와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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