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전격 체포…“진술 태도 비협조적”

특검, 이영선 전격 체포…“진술 태도 비협조적”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4 15:56
수정 2017-02-24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22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실제 출석했지만, 특검팀은 조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행정관은 특검 팀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는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고 들었다”며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