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 탓 휴업 한 축산농가…법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배상”

열차 소음 탓 휴업 한 축산농가…법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배상”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6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차 운행 소음으로 휴업한 축산농가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72)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